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내지 제9조,
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2조, 제19조 및 제19조의2,
동법 시행규칙 제4조, 제6조, 제8조,
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 내지 제30조,
에 의거하여 고유식별번호(주민등록번호)를 등록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