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 고시 [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]에 의거하여 특정한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, 공결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공결처리가 가능한 사유 및 제출서류(증빙서류)는 아래와 같습니다.

■ 공결 사유에 따른 출석 처리 기준
- 주차별 수강 시작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공결 사유가 발생 한 경우
▶ 공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출석으로 인정가능
예) 1주차 수강 시작일이 3월 4일(화)이고, 2주차 수강 시작일이 3월 11일(화) 일 때,
"3월 12일"에 공결사유가 발생한 경우, 1주차는 "결석", 2주차는 공결로 인한 "출석 인정"
■ 공결 사유에 따른 시험 처리 기준
- 시험 시작일을 기준으로 4일 이내 공결 사유가 발생 한 경우
▶ 신청서(추가시험인정원) 및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추가시험에 응시가능
예) 시험 기간이 3월 11일(화) ~ 3월 14일(금) 일 때,
"3월 12"일에 공결사유가 발생한 경우, 추가시험에 응시가능.(단, 성적은 B+ 등급 이하)
아울러 공결처리 신청은 [범용공동인증서 로그인 > 나의강의실 > 공결신청 “공결 신청하기 사유 작성 및 첨부파일(증빙자료) 첨부” > 공결사유서 제출 클릭]을 통해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, 신청 후 교육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제출 서류 확인 후 추가로 요청드리는 서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